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5조 (평가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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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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