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3조 (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원은 2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정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매년 평가 수요를 조사하여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정원의 평가는 정원으로 등록한 날(등록 이후 정원 면적에 대한 변경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을 말하며, 정원 면적에 대한 변경등록이 두 차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변경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평가를 받은 지방정원은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③민간정원의 평가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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