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9조 (기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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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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