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6조 (평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결과 통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정원 운영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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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