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7조 (평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영 별표 2의3제3호나목의 결과에 활용한다.
②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정원의 예산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
[별표 1] 국가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 가. 평가 기준 총괄 평가항목 | 비중(%) | 평 가 지 표 | 배점 | 비고 정원의 역사성· 특수성 | 11 | 가. 정원의 지역성·향토성 | 3 | 정성 정원의 역사성· 특수성 | 11 | 나.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 | 4 | 정성 정원의 역사성…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