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7조 (평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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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영 별표 2의3제3호나목의 결과에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영 별표 2의3제3호나목의 결과에 활용한다.
②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정원의 예산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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