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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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원 운영자는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원 운영자는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이의신청자(정원 운영자)
2.통지받은 날짜
3.통지받은 사항
4.이의신청 내용
②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를 다시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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