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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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치지형도 데이터의 생산, 품질, 성과품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 "기본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기본공간정보 데이터 품질"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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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지형도 데이터의 생산, 품질, 성과품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 "기본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기본공간정보 데이터 품질"을 우선 적용한다.
②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세부도화 및 수정도화작업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MMS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취득 작업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지형도 작성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품질검증은 최종성과물인 수치지형도(기본측량성과)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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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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