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항공사진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항공사진의 사각지대 또는 단순 변경된 독립 주택 등 조사측량이 가능한 경우는 보완하여 반영하고, 대규모 공사지역 등은 공사명칭(기간) 및 완공일 등을 조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수치지형도 상 반영하지 못하는 변경된 지형ㆍ지물 및 주기에 대하여는 그 지역 및 주기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ㆍ군(구)ㆍ읍(동)ㆍ면 경계 또는 기본도와 다른 지명(고시지명 기준), 지형ㆍ지물의 변경사항 등을 적색으로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