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8조 (제품사양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품사양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지형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식별정보
2.내용 및 구조(데이터모델, 어플리케이션 스키마, 포맷 등을 포함)
3.참조체계정보
4.품질
5.유지관리
6.메타데이터
7.배포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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