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6조 (성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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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치지형도의 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기본 데이터 항목 및 속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 및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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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지형도의 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기본 데이터 항목 및 속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 및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1.수치도화
2.현황측량
3.지리조사
4.수치지형도
5.메타데이터 및 관리파일
6.품질검사 보고서
7.용역결과 보고서
②수치지형도 작성 작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한 표준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표준적용 확인서를 별지 2, 별지 3 서식으로 작성하여 성과물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메타데이터
2.제17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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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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