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수치지형도 작성"이란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정위치편집"이란 기 구축 공간정보 수집,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4."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ㆍ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5."제품사양서"란 국가표준 KS X ISO 19131 지리정보-제품사양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 제품의 내용 및 구조, 메타데이터, 품질 등의 규격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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