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 (위원회의 민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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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2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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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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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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