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 (위원회의 민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2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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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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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민간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제4조 · 사무처리제5조 · 회의안건 등의 제출제6조 · 서면심의제7조 ·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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