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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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7조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시행령 제7조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양성평등정책 등의 사업추진이 다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무행정기관 선정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별 업무분담이 필요한 사항
2.관계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
3.상황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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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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