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8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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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제4조 · 사무처리제5조 · 회의안건 등의 제출제6조 · 서면심의제7조 ·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 배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