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9조 (회의 배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회의 배석) 위원장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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