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 (회의안건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2조과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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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