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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