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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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증연구결과의 현장확산과 협력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실증연구결과의 현장확산과 협력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본청 기술보급과장, 연구성과관리과장, 각 소속기관의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2.실증연구의 시ㆍ도별 선정실태와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실증연구에 대한 기관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
4.실증연구 성과점검 및 사업화 반영 검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보급과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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