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과제선정ㆍ협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 실증농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의 절차는 각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지역의 제한사항과 작목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증농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 실증농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의 절차는 각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지역의 제한사항과 작목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증농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수요조사를 일괄 추진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추진시기와 운영방식을 조정하여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과제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