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기술 과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농업 현안 해결이 필요한 실증연구과제가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작물의 종류와 기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실증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결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현장실증지구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구별 실정에 맞는 기술을 선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타 지역보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연구성과 확산이 높은 주산지역을 농촌진흥청 실증연구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 지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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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