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행사항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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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본청에서 실증연구 추진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본청에서 실증연구 추진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농촌지원국장은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연구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속기관에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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