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행사항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본청에서 실증연구 추진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농촌지원국장은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연구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속기관에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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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