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실증농가"란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
3."시험포장ㆍ농장"이란 각 부서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종합화하여 비교ㆍ시험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시설, 실증연구 농가 및 지역별 비교 전시 재배ㆍ운영하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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