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참여자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기술보급부서는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실증연구 결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실증연구로 제안한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실증농가를 선정하는 경우 실증연구 과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연구자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과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구자와 지역에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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