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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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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