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삭제
3.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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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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