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삭제
3.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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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4조 · 직무제5조 · 활동 등제6조 · 이행계획 등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9조 · 비밀준수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