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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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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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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