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
1.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
2.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
3.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
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
5.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울산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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