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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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4조 · 직무제5조 · 활동 등제6조 · 이행계획 등 통보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밀준수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