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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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1.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2.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3.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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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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