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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