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3.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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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제5조 · 활동 등제6조 · 이행계획 등 통보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