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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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3.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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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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