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4조 (수리ㆍ개조승인 사전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또는 검사팀. 이하 같다)은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 또는 별표 5.1.1.2.A (대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이 지침의 별표 2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대개조 또는 대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4.국토교통부 고시 「운항기술기준」5.10.9 가항에 따라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소재의 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
②검사관은 제1항제2호에 관련하여 심사할 경우, 형식설계의 중대한 변경이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별표 1의 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판단이 곤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수리 또는 대개조 승인의 범위 (Field approval of Major repairs and Major alterations)
[별표 2] 대수리 또는 대개조 승인의 범위 (Field approval of Major repairs and Major alterations) 「항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ㆍ개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수리ㆍ개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항목을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개조는 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업무 흐름도
신청인(소유자ㆍ정비업자)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수리ㆍ개조 사항 발생수리개조계획서 작성작업 수행* 현장승인시 검사관 참관수리ㆍ개조승인 신청Yes수리ㆍ개조승인 대상?No항공기술과에 STC 신청 토록 안내STC 대상?NoYes업무능력범위 초과?No검사관 지정사전 승인대상 심사접수서류 검사*필요시 감항엔지니어 참여서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
[별표 1] 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 아래 개조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리개조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다. 다만, 부가형식증명 사례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