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5조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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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리ㆍ개조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한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와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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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리ㆍ개조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한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와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수리 또는 개조 작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 명부
2.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장비 목록
3.작업을 수행할 장소 및 시설 현황
4.소요되는 자재목록
5.도면 및 도면목록
6.작업일정
7.작업지시서
8.인가된 업무 범위
9.해당될 경우, 비행교범(Supplemental flight manuals) 개정본
10.해당될 경우, 감항성유지지침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서류를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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