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8조 (수리ㆍ개조의 현장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수리ㆍ개조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를 현장에서 승인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1.작업자의 자격 및 기량 등의 확인
2.제출된 기술자료의 이행여부 확인
3.수리ㆍ개조의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
"감항성 요구조건이 물리적 검사, 시범 및 시험 등으로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인가된 정비확인자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조건으로, 상기에 기술된 항공기에 한정하여 승인함"
②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의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4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4]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 서식 및 작성요령 1. 서식 (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 (기체,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장비품) |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 (기체, 발동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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