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6조 (수리ㆍ개조의 승인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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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별표 3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별표 3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 또는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2.신청인이 승인된 기술자료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지 않은 도면 또는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경우
3.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조직에 위탁하여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4.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검사관은 제출된 기술자료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감항엔지니어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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