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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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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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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