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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