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9조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자료가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 할 수 있다.
②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열람용 신착자료 인계자료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열람용 신착자료 인계자료목록 자료실명: | 자료실명: | 자료실명: | 입수구분: | 입수구분: | 연속자료구분: | 연속자료구분: | 연속자료구분: | 인계일: | 인계일: | 페이지: / | 페이지: / 번호 | 번호 | 표 제 | 발행자 | 발행자 | 권호 | 권호 | 책수 | 책수 | 함번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
1. 폐기 및 제적 절차 가. 해당 자료의 관리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적 및 폐기자료를 선정한다. 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제적‧ 폐기를 의뢰한다. (단, [별표 2] 제3항 나목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관리 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 다. 국립세종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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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
1. 목적 및 적용 범위 가. 이 기준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소장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나. 제적‧폐기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 2. 일반적 기준 가. 물리적 손상이 심각한 오손‧훼손‧파손 자료 1) 자료의 물리적 손상이 심하여 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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