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9조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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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소장자료가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자료가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 할 수 있다.
②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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