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6조 (연속간행물 열람용 신착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로서, 연4회 이상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열람용 신착자료는 정책자료과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한 후 서비스이용과에 인계한다.
③열람용 신착자료 중 납본 자료는 공중에게 활용 후 소급 등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열람용 신착자료 인계자료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열람용 신착자료 인계자료목록 자료실명: | 자료실명: | 자료실명: | 입수구분: | 입수구분: | 연속자료구분: | 연속자료구분: | 연속자료구분: | 인계일: | 인계일: | 페이지: / | 페이지: / 번호 | 번호 | 표 제 | 발행자 | 발행자 | 권호 | 권호 | 책수 | 책수 | 함번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정의제4조 · 자료의 등록제5조 · 수입구분
제6조 · 연속간행물 열람용 신착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별치기호제8조 · 자료의 장비제9조 · 자료의 제적 및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