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6조 (연속간행물 열람용 신착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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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로서, 연4회 이상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로서, 연4회 이상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열람용 신착자료는 정책자료과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한 후 서비스이용과에 인계한다.
③열람용 신착자료 중 납본 자료는 공중에게 활용 후 소급 등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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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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