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5조 (수입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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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수입구분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입구분) 자료의 수입구분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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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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