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5조 (수입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입구분) 자료의 수입구분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등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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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