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4조 (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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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료의 등록) 자료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정책자료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장서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할 수 있다.
4.등록구분의 결정은 정책자료과에서 한다.
5.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
6.등록원부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형태의 파일로 관리하며, 전자파일은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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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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