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4조 (자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료의 등록) 자료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정책자료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장서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할 수 있다.
4.등록구분의 결정은 정책자료과에서 한다.
5.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
6.등록원부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형태의 파일로 관리하며, 전자파일은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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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