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등록"이란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의 기본적인 서지사항 및 식별 정보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 기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소장자료로 공식화하는 절차를 말한다.
2."정리"란 등록된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자료 조직을 위한 작업을 말한다.
3."장비"란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및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제적"이란 폐기가 결정된 자료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폐기"란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절차에 따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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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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