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 규정 제7조 (별치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별치기호) 자료를 별치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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