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광업등록사무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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