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장이 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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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