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광업등록사무소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팀명 | 일련번호 | 사무내용 | 단위사무 | 소장 | 팀장 | 담당자 공통사항 | 1 |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 | 기본계획의수립 및 시행(중요사항) | ○ | | 공통사항 | 1 |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 | 기본계획의수립 및 시행(일반사항) | | ○ | | 2 | 국정감사자료, 국회요구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등 제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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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