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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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