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광업등록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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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적용)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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