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광업등록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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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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