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허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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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지상파방송국 : 별지 제9호서식
2.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10호서식
3.위성방송국 : 별지 제11호서식
②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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