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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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16호서식
2.위성방송국 : 별지 제17호서식
②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 별지 제7호서식
2.위성방송국 : 별지 제8호서식
③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을 따른다.
④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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